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계류의안

2219824 · 제22대 ·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교육·취업·사회적응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지 못하면서 일반적인 교육과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 교육, 고용, 소득, 주거,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4.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경계선지능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제7조

  5.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취업·직업훈련·사회적응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