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24 · 제22대 · 법률안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촉진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7일 국회 페이지 ↗
경계선지능인을 법으로 정의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교육·취업·사회적응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경계선지능인이 장애인복지 제도의 수혜는 받지 못하면서 일반적인 교육과 노동 환경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현행 제도에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가 없고 관계부처 간 정보와 정책 연계가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경계선지능인을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제한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경계선지능인의 분포, 교육, 고용, 소득, 주거,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또는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인 경계선지능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합니다.제7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교육·취업·직업훈련·사회적응 지원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제8조부터 제11조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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