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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56 · 제22대 · 법률안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0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을 통과하는 물류철도 구간에서 비산먼지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건강 피해 및 생활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열차의 안전운행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비산먼지 등 환경 관리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철도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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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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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0발의·제출
  2. ✓2025-08-21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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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국민의힘13명
  • 이상휘대표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정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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