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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297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자 등이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65세 이상인 자의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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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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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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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8명

  • 국민의힘18명
  • 추경호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나경원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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