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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5 · 제22대 · 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고, 현장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출내역이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소액 또는 단기 공사에서 총액만 적히고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아 건설사업자가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2조제2항 후단

  2. 산출내역에는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3.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2조의4

  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 노무비의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4제3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산출내역서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

    도급금액을 적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현행

    건설기술인 노무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

  • 현행

    산출내역서 관련 조항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7항의 산출내역서 표현에서 괄호 안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문구를 삭제하고,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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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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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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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문진석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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