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도급금액의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적고, 현장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도급금액에 계상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산출내역이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소액 또는 단기 공사에서 총액만 적히고 건설기술인 인건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부당한 비용 전가를 막아 건설사업자가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뿐 아니라 그 산출내역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2조제2항 후단
산출내역에는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해야 하며, 이를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해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제22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 노무비의 산정 및 반영 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제22조의4제3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도급계약 시 도급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도록 하고, 산출내역서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개정안도급금액을 적을 때 대통령령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직접·간접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을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 현행
건설기술인 노무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고,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에 적어야 합니다.
- 현행
산출내역서 관련 조항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는 표현을 두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제7항의 산출내역서 표현에서 괄호 안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문구를 삭제하고,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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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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