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흡연·섭취하게 하여 강간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99조의2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가 계획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피해자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와 마약중독 피해를 함께 입는다는 점을 들어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의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 방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위 방법으로 추행을 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미수범 처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상습범 가중, 예비·음모 처벌 조항의 적용 대상에 새 조문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마약류를 이용해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개정안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상대방 동의 없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여 강간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 현행
성범죄 미수범, 상해·치상, 살인·치사, 상습범, 예비·음모 조문은 제297조 등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개정안제299조의2를 위 조문들의 적용 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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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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