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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93 · 제22대 · 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며,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투명한 인사를 도모하는 데 기여해왔음. 다만 공직후보자의 선서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의 본래 취지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직후보자가 자료 제출 및 질의에 성실하게 임할 법적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임명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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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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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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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강선영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강민국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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