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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03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3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하여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경우 경찰ㆍ소방공무원과 달리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전역ㆍ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경찰ㆍ소방공무원이 고위험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경찰청장ㆍ소방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으로 정하고,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으로 정하여 그 희생과 공헌을 충분히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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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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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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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8명
  • 조국혁신당2명
  • 진보당2명
  • 무소속1명
  • 최혁진대표무소속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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