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35 · 제22대 · 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23일 국회 페이지 ↗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에 단서를 신설하고, 문화상품 관련 표시 완화 범위와 표시 방식을 구체화하는 인공지능 기본법 일부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의 범위를 불명확하게 두어 인공지능사업자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배경 생성이나 색 보정 같은 단순 보조도구 사용까지 표시의무를 부과해 규제가 과도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투명성 확보의 예외 규율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의무에 예외가 신설됩니다. 제공하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표준적인 편집의 보조에만 쓰이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31조제2항 단서
완화된 고지·표시 대상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상품으로 바뀝니다.제31조제3항 후단
문화상품에 대한 고지·표시는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3항 후단
표시 방법과 예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가 추가됩니다.제31조제4항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제31조제2항
개정안표준적인 편집의 보조에만 활용되거나, 이용자가 제공한 데이터 또는 그 의미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1조제2항 단서 신설
- 현행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3항 후단
개정안완화 대상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문화산업과 관련된 문화상품으로 바뀌고, 방식은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않는 필요최소한의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제31조제3항 후단
-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 등입니다.제31조제4항
개정안제2항에 따른 표시의 방법 및 그 예외가 대통령령 위임 사항에 명시적으로 추가됩니다.제3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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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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