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19819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인구감소지역 안에서도 인구가 매우 적고 고령화가 심한 읍·면·동·리를 '인구과소지역'으로 새로 정의하여 집중 지원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구소멸 위험이 읍·면·동 수준의 소규모 생활권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현행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어 소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법 제2조에 '인구과소지역' 정의를 새로 신설합니다.
인구과소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안에서 인구밀도가 매우 낮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현저하여 정책 지원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고시하며, 대상은 읍·면·동·리 또는 이를 합치거나 분할한 지역입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법률안은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9820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2조 정의 규정에 인구과소지역에 관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개정안제2조에 제12호의3을 신설하여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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