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289 · 제22대 · 법률안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공격이 잇따라 발생하여 공공기관 등의 사이버보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등의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 근거는 대통령령인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있어 사이버보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진단ㆍ점검 의무를 법률로 정하고 시정조치 등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행정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취약점 등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및 제6항 등).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