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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287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 주요 정보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기관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최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유출 시 국민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보유한 정보의 종류, 중요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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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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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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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김기현대표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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