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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290 · 제22대 · 법률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1일 발의 · 의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 예정인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사회 참여 지원 등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이버범죄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취약계층이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어 디지털취약계층이 지능정보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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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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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1발의·제출
  2. ✓2025-08-22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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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7명

  • 더불어민주당16명
  • 무소속1명
  • 이훈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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