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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0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관광객이 일정한 의료기관에서 공급받은 의료용역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의료관광 유치 지원 등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7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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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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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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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국민의힘16명
  • 추경호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권성동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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