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를 삭제하여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 원리로, 형사책임은 형사법 원리로 나누어 규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내부 통제수단으로,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상법 제7장 벌칙의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가 삭제됩니다.
제622조 앞의 "제7장 벌칙" 표제도 함께 삭제됩니다.
삭제된 제622조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임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입니다.
임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사법 원리에 따라 내부 통제수단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따르도록 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22조에 따라 발기인,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 등 임원 및 사용인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제622조가 삭제되어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이 없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법상 책임 체계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따라 규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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