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817 · 제22대 · 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8일 국회 페이지 ↗

상법상 특별배임죄(제622조)를 삭제하여 임원의 책임은 회사법 원리로, 형사책임은 형사법 원리로 나누어 규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특별배임죄가 회사법상 의무위반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민사적 책임과 형사책임의 경계를 불명확하게 하고 회사법과 형사법의 기능을 혼재시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이사의 충실의무와 주주 보호 책임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회사법상 의무위반은 내부 통제수단으로,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상법 제7장 벌칙의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가 삭제됩니다.

  2. 제622조 앞의 "제7장 벌칙" 표제도 함께 삭제됩니다.

  3. 삭제된 제622조는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임원 등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규정입니다.

  4. 임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은 회사법 원리에 따라 내부 통제수단으로 규율하고, 형사책임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따르도록 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622조에 따라 발기인,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 등 임원 및 사용인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

    제622조가 삭제되어 상법상 특별배임죄 규정이 없어지며, 이러한 행위는 회사법상 책임 체계와 일반 형사법 원리에 따라 규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