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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20 · 제22대 · 법률안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기록적인 호우, 폭염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극한기상 현상이 더욱 빈번하고 강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신속하고 정밀한 방재 대응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방재 대응의 시작은 정확한 기상 예보이나,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그 정확도에 한계가 있음. 기상 예보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는 촘촘한 기상관측망,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 숙련된 예보관 중 특히 정확한 수치예측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다만 기존 수치예측 기술의 정확도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수치예측 기술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음.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하여 수치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 활용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임. 또한 수치예측 기술은 한번 만들고 끝이 아닌 우리나라 기상 및 지리적 특성에 맞는 지속적인 개선ㆍ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유지하고 양성할 필요도 있음. 현행법은 수치예보시스템의 효율적 개발ㆍ운영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AI 등 최신 기술 융합을 통한 국가 수치예보시스템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극한기상 예측 능력을 강화하고, 농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수치예측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첨단 수치예측 기술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ㆍ보급을 전담하는 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7조의5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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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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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2-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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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국민의힘1명
  • 김주영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형동국민의힘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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