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2307 · 제22대 · 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등 6곳에 불과하여 그 외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는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전세사기피해자도 지원하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보당2명
  • 권향엽대표더불어민주당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