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위난상황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계 기관과 협의해 긴급 계획을 세우고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법률에 명시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 항공기와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되는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여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시행령 수준에 있던 해외위난상황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합니다.
조치의 내용으로 집결지, 이동지역 및 이동방안 등에 관한 긴급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외교부장관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을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외교부장관은 재외국민의 안전한 지역으로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이동수단의 투입을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이동수단 투입은 법률에 구체적 근거가 없고 임의적인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재외국민이 자력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이동수단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항공기, 선박 및 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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