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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12 · 제22대 · 법률안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그 규모나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이 소액인 일반 투자자들도 손익과 관계없이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주식투자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의 자산 형성 및 기업 투자 장려 등을 위해서는 소액 투자자와 실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 대하여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연간 양도 금액이 1억원 미만인 소액 투자자와 연간 손익통산 후 손실을 본 투자자는 증권거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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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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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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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상웅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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