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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26 · 제22대 · 법률안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로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하고,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참사 발생 2년 7개월이 지난 2025년 6월 17일에야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짐. 현재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지 않아 상당한 조사 지연으로 인해 향후 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정부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대규모 인재라는 이번 참사의 특성상 조사대상 공무원이 징계시효가 만료되길 기대하며 남은 기간 조사 활동에 비협조적으로 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참사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온전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조사위원회가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 및 비위 행위에 관한 공소시효와 징계시효를 정지시켜 진상규명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ㆍ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진행을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정지함(안 제32조의2 신설). 나. 10ㆍ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결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 기간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한 경우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은 종합보고서 권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봄(안 제32조의3 신설). 다.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와 손실의 배ㆍ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고,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4까지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6까지 등). 라. 치유휴직의 신청기간을 이 법 시행 후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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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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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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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용혜인대표기본소득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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