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814 · 제22대 · 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휴업해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저조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2.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환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으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5.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할 때 신고 의무만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

    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계약금·선불금 포함)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윤준병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