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일부 산후조리원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자기 폐업하거나 휴업해 산모들이 대체 시설을 찾지 못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은 출생아 수 저조와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있어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산후조리업자는 폐업이나 휴업 시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용요금(계약금·선불금 포함) 중 이용하지 않은 부분을 반환하고,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휴업 신고를 받으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할 때 신고 의무만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 규정은 없습니다.
개정안폐업·휴업 사실을 고지하고,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계약금·선불금 포함)을 반환하며,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휴업 신고를 받은 경우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폐업·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이용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산후조리업자에게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행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경비에 인구감소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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