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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11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세법」은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글로벌 중앙은행 간 협력을 위한 국제금융기구로서 중앙은행ㆍ국제기구 등이 예치한 자금을 주요국 자산에 투자 중인 국제결제은행(BIS)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국채ㆍ통화안정증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투자 중이므로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를 위하여 국내 투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예금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거래이익 및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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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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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2발의·제출
  2. ✓2025-08-25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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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기헌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유동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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