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12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304 · 제22대 · 법률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물산업 해외사업의 경우 투자비용, 사업절차 등 사업 리스크가 높아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중소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동반진출을 통한 리스크 분산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있으나,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현행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지원대상을 물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기술ㆍ공법 수출지원 등 실질적인 해외진출 촉진 사업을 지원사업 항목에 추가하여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물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1조).
문서
회의록 5건
처리 경과
- 2025-12-10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6-03-12본회의 상정
- 2026-03-12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3-27정부 이송
- 2026-04-07공포21528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12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투표율61.7%
(투표 참여 182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9.5% · 181표기권 0.5%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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