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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4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전국 항만과 도서지역, 국가 주요 산업단지를 연결하며 연간 항만 물동량의 15%를 운송하는 국가 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가기간산업인 철강, 시멘트, 석유제품, 골재 등 국가산업 원부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도서지역의 농수산물과 생활필수품에 이르기까지 국민경제와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소수 대화주에 의한 시장지배로 운임인하를 요구하는 단기계약 압박으로 노후선박을 계속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선령 25년 이상 선박이 58%에 육박한 실정으로, 선박에 대한 재투자나 선원에 대한 근로복지 개선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장기계약을 하는 경우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을 최대 5%까지 해당과세연도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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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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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5발의·제출
  2. ✓2025-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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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최은석대표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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