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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47 · 제22대 · 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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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5발의·제출
  2. 2025-08-26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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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이병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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