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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33 · 제22대 · 법률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을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과징금을 정률제로 바꿔 상한을 5억원으로 올리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같은 취지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보다 처벌 수위가 낮고 반복 위반자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수익 환수와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징금 체납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제33조제4항 각 호 및 제38조 위반)의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제53조의3제1항

  2. 위 죄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범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제53조의3제2항

  3. 과징금은 위반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하며, 상한은 5억원으로 올라갑니다.제33조의2제2항

  4. 최근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고, 이 경우 상한은 10억원입니다.제33조의2제6항 신설

  5.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과징금 합계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진행 중이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제33조의3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산지표시 위반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53조의2제2호, 제4호

    개정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제53조의3으로 옮깁니다.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재범에 대한 가중 벌칙 규정 없음

    개정안

    형 확정 후 5년 이내 재범 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과징금: 3억원 이하의 금액(정액제)

    개정안

    위반금액의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정률제)로 하고, 상한은 5억원입니다.

  • 현행

    반복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 없음

    개정안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에게 산정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중하며, 상한은 10억원입니다.

  • 현행

    고액 과징금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납부기한 전 징수 및 압류 규정 없음

    개정안

    체납 1년 경과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2억원 이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및 보전압류 근거를 신설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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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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