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재산세 경감 규정(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은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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