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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13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연체자 주택 취득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특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요 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연체하는 자의 채무 상환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는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2.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어납니다.

  3. 법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4. 재산세 경감 규정(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연체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을 5년간 경감)은 이번 개정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안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적용 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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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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