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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29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조업 비중이 크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구조를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제조공정 스마트화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위하여 정부의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에 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며,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ㆍ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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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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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5발의·제출
  2. ✓2025-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3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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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2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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