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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57 · 제22대 · 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5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7년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급 특례 규정이 도입된 이후 임대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으며,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보육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어린이집 학사 종료일까지 임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규정 상으로는 임대기간이 6년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가 원칙이고,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 어린이집으로 전원조치하거나 가정어린이집 운영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인도지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부과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학기 중 임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의 학기 중 운영중단에 따른 보육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9제2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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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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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5발의·제출
  2. ✓2025-08-26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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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한준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원이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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