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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8 · 제22대 · 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일정한 사정이 입증되면 감액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이하여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3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2. 노동위원회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감액 사유로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사업주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이 추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등이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 현행

    배상액을 감액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노동위원회는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차별적처우등으로 발생한 손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현행

    감액을 고려하는 사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위법행위로 인하여 사업주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 사업주의 재산상태, 사업주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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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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