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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7 · 제22대 · 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신용정보 누설·분실 등 고의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현행 최대 5배에서 원칙적으로 5배로 정하고, 감액은 입증된 경우에만 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서 법원 판결의 평균 배상액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 이하여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합니다.

  2.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합니다.

  3. 현행법은 배상책임의 상한을 5배 이내로 두고 법원이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지만, 개정안은 5배의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감액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도록 바꿉니다.

  4.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배상책임을 집니다.

  • 현행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개정안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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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5명
  • 무소속1명
  • 김남근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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