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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85 · 제22대 · 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3D지도 등 공간정보는 자율주행, 스마트도시 등 국토교통분야 첨단ㆍ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로써 정보이용자에게 고품질의 공간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공간정보 제공 시에는 국내 안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 처리하는 것이 필수적임. 이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보안처리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공간정보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보유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제공 공간정보를 확대함(안 제34조제2항). 나. 관리기관이 보유한 보안관리규정의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공간정보위원회의 의견수렴 및 국가정보원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35조). 다. 관리기관의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중복적인 절차를 간소화함(안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1) 보안심사를 받은 지 1년 이내 관리기관을 달리하여 보안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심사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함 2)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대하여 종전에는 관리기관별로 지정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일원화함 라.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이 공간정보에 표시되지 않도록 보안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6 신설). 마.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간정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는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8조의2 신설 및 제38조의3). 바. 군사시설 및 국가보안시설 등에 대한 보안처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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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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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발의·제출
  2.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09-25소관위원회 상정
  4. ✓2025-09-25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1-1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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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송기헌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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