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5.08.27 본회의 · 공포 완료
2212398 · 제22대 · 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6조의3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08-26법제사법위원회 처리수정가결
- 2025-08-27본회의 상정
- 2025-08-27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5-09-05정부 이송
- 2025-09-16공포2105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5-08-27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56.0%
(투표 참여 167명 / 당시 현직 298명)찬성 100.0% · 167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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