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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22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상 상시화로 영농 여건이 어려워져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가소득 기반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농업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 농업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75)과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재산세 100분의 25)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4.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5.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1항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2항

  • 현행

    농업법인의 농지 등 및 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1항

    개정안

    농업법인의 농지 등 및 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1항

  • 현행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2항

    개정안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4조제1항·제3항

    개정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4조제1항·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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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현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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