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농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이상기상 상시화로 영농 여건이 어려워져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농가소득 기반이 더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농업협동조합을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세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자경농민이 농지와 농업용 시설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농업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100분의 75)과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100분의 50)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취득세·재산세 100분의 25)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기한과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기한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1항
개정안자경농민의 농지 및 임야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1항
- 현행
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2항
개정안자경농민의 농업용 시설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6조제2항
- 현행
농업법인의 농지 등 및 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1항
개정안농업법인의 농지 등 및 시설 취득세 감면(100분의 75)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1항
- 현행
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2항
개정안농업법인의 영농·유통·가공용 부동산 취득세 100분의 50,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1조제2항
- 현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4조제1항·제3항
개정안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감면 및 고유업무용 부동산 면제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제14조제1항·제3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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