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584 · 제22대 · 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7일 국회 페이지 ↗
가정폭력범죄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를 검사가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제8조의4 신설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가정폭력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나 신상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복범죄나 재범 위험이 높은데, 현행 제도는 피해자의 요청시에만 정보가 통지되어 보호에 공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형사절차 정보를 통지하도록 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통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지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이 통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현행 법률에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정보 통지 규정이 신설 전에는 없습니다. 제안이유에 따르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정안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8-14발의·제출
- 2026-08-1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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