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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74 · 제22대 · 법률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축사는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허가권자 및 유관관청과의 협의 등 실질적인 주체로서 활동하며 사실상 건축 인ㆍ허가 대리 행위를 하고 있음. 「건축사법」 제정 당시 건축사의 대리가 조문으로 정의되었으나, 「건축사법」의 개정 과정에서 조문이 변경되어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건축사의 건축 인ㆍ허가 대리 업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타 자격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축사에게 보다 높은 의무와 책임 있는 업무를 수행케하여 건축 인ㆍ허가 과정에서 건축주의 피해 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안 제19조제2항제7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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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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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발의·제출
  2.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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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조국혁신당1명
  • 이건태대표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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