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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77 · 제22대 · 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으로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위한 필수 산업임.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배치, 화물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임. 이에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 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우리나라 수출입화주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ㆍ제8항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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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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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발의·제출
  2.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07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2-01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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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2명
  • 이원택대표더불어민주당
  • 조승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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