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10조의2제1항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8발의·제출
-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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