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981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8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익금불산입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상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는데, 연구개발의 안정적인 회계처리 및 자금 운용의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특례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내국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목적의 출연금 등을 받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제10조의2제1항

  2. 현행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이며, 개정안은 이를 2027년 12월 31일로 바꿉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내국인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개정안

    내국인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을 받은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08발의·제출
  2. ✓2026-07-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배준영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