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78 · 제22대 · 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감한 정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유통의 경우 그 신속성, 확장성과 익명성, 비대면성에 따라 해당 정보의 유통에 대한 반론권 행사가 용이하지 않고, 군중심리에 따른 비이성적 집단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때,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고,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보통신망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등).
문서
회의록 4건
처리 경과
- 2025-08-26발의·제출
-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0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0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5-12-24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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