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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372 · 제22대 · 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최고형을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많은 수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법 제38조가 정한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1/2까지만 가중할 수 있으므로,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더라도 최고형은 징역 15년에 그치고 있음. 따라서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사기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러한 법 규정의 한계로 인하여 사안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실제 수많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금액을 편취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방법원 2023고단1562)에서 1심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을 통해 ‘이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서 정한 그 처단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법원은 입법부에서도 이 사건과 같은 집단적 사기범죄에 적절한 구성요건과 처벌정도를 정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라고 명시하며, 현행 법정형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기죄 법정형 상향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전세사기를 비롯한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7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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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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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발의·제출
  2.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5-12-0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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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기표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용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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