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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76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운전하는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지만 도로가 아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며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인명 사고 등의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주요 내용

  1.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27조의2제3항 신설

  2.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허용됩니다.

  3. 이를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제44조제4항 신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기계조종사의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건설기계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한 조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현행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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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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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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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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