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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364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6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처분할 시 그 처분가격을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국방부가 미군으로부터 공여구역을 반환받은 후 토양오염 제거 등 정화과정을 거쳐 매각하게 됨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지연되거나 정화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매각 계획 시점과 최종 매각 시점의 평가액간 격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사업 시행에 큰 부담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매각의 경우 그 처분가격을 반환일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매각비용 증가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에서의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44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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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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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6발의·제출
  2. ✓2025-08-27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2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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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조국혁신당1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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