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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58 · 제22대 ·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에서는 4촌 이내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또는 중대 인권침해사건은 사건 진상이 밝혀지는 데 오랜 기간이 걸려 이미 적법한 재심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 2026. 6. 24.자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현행법은 재심청구권자를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에 한하여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합니다.

  3. 제안자는 헌법재판소가 현행 재심청구권자 규정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합니다.

  4.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재심청구권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입니다.

    개정안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한 사건으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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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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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서영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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