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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32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는 30일까지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청, 경찰청, 감사원, 국가정보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정치적 중립이 특히 요구되는 기관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의 정치적 활동을 위하여 불공정한 직무수행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강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대장 이상 장성급 장교 등의 고위공직자는 선거일 전 5년까지 퇴직하여야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 및 시ㆍ도지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6항 신설 등).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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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조국혁신당3명
  • 진보당3명
  • 더불어민주당2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한창민대표사회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김재원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 윤종오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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