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공사작업자와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현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더해, 건설공사의 개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주변 지역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과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 사항으로 열거됩니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는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이 명시됩니다.
- 현행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안전관리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합니다.
- 현행
안전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이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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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09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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