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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74 · 제22대 · 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공사작업자와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 등 근로자 준수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작업자, 감리원 등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안전관리계획에 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과 같은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안전관리계획에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을 반드시 담아야 합니다.

  2. 현행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에 더해, 건설공사의 개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주변 지역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과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이 포함 사항으로 열거됩니다.

  3.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는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됩니다.

  4. 그 밖에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개정안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 포함)이 명시됩니다.

  • 현행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에 근로자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건설공사현장에서의 근로자 준수사항(공사작업자 및 감리원의 휴대용 전화 사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안전관리계획의 필수 포함 사항으로 합니다.

  • 현행

    안전관리계획의 포함 사항이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 소통 계획,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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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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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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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종양대표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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