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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21 · 제22대 · 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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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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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한정애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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