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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66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세우고,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시간 내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중단, 투표함 관리 이상, 개표 중단 등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의 보고·공개·재발방지 절차를 충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구별 선거인 수, 사전투표율, 과거 투표율 등을 고려하여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가 기준 이하로 남거나 부족이 예상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및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예비 투표용지 공급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발생 사실, 사고 개요, 조치현황 및 향후 대응계획을 인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5.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선거권 행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투표용지 수급계획, 투표용지 부족 시 보고 및 조치, 선거관리 중대사고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2일까지 투표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투표용지 부족 우려 시 즉시 예비 투표용지 공급 등 조치를 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공개, 국회 및 감사원 보고 의무가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 중대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공개합니다.

  • 현행

    중대사고 관련 보고서 제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감사원에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 현행

    선거관리 중대사고를 은폐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에 대한 별도 조치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고의로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공무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중대한 영향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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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임종득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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