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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20 · 제22대 · 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 등 전국에서 스토킹 피해로 죽임을 당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는 끔찍한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였고,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도 2021년 1만 4,509건에서 2024년 3만 1,947건으로 3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관계성 범죄는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피해가 반복될 경우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되돌릴 수 없게 되므로 무엇보다 피해의 예방을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이에 현행법은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같은 유형의 관계성 범죄인 가정폭력행위자를 처벌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해자의 유치 기간을 한차례 연장을 통하여 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토킹 범죄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와 심리 및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최대 2개월까지 유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주려는 것임(안 제9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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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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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7-2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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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양부남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이강일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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