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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2406 · 제22대 · 법률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에게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폭우로 하수가 범람하여 막대한 재산ㆍ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경우에도 별도의 지정 신청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를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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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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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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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박상웅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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