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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9864 · 제22대 · 법률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7월 19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를 감사원 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현행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찰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체 정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감찰 시 진행 중인 투·개표 사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사무처에 두고 해당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정당 당원, 정당 간부·당직자, 후보자, 선거 자문·고문, 선거사무장 등 일정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습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 중 처분 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 보고하며, 보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개인정보, 투표 비밀, 재판 관련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감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감사원의 감찰 대상은 행정기관 등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찰 대상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제1항 각 호 사무와 관련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 대상에 포함합니다.

  • 현행

    감사 결과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에게 보고합니다.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감찰 결과 및 처분 요구를 두 번 이상 독촉받고도 집행하지 않은 사항은 국회에 보고하고, 보고는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 현행

    개방형 직위에 대한 별도 결격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정당 당원, 정당 간부·당직자, 선거 후보자, 선거 자문·고문,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등 정해진 기간 내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없습니다.

  • 현행

    사무처에 감찰 전담 조직인 선거관리감사본부가 없습니다.

    개정안

    제2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감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에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두며,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실장으로 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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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09발의·제출
  2. 2026-07-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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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정재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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