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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2445 · 제22대 · 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8월 27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9월 1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대재해에 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조사의견서를 통해 산업재해 원인조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중대재해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현행 제도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라는 목적에 부응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이에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의 대상을 중대재해로 이어지기 쉬운 “추락ㆍ화재ㆍ폭발ㆍ매몰ㆍ무너짐ㆍ질식ㆍ중독ㆍ화학물질 노출ㆍ폭염 작업 등으로 인해 1명 이상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재해”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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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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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08-27발의·제출
  2. ✓2025-08-28소관위원회 회부
  3. ✓2025-11-14소관위원회 상정
  4. ✓2025-11-24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1-29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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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진보당1명
  • 이용우대표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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